태백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6 09:10:0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9,713건, 15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차(125cc 이상 이륜차 포함)를 비롯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