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식품위생 교육 미이수 업소 위생 점검

  • 등록 2025.12.16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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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카페 등 171곳 대상…식재료와 조리시설 점검과 식품위생교육 이수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지역내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음식점과 카페 171곳이다.

특별점검 결과 20곳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다만 지적 사항 대다수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영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개선이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시설 위생 ▲소비기한 관리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과 건강진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2025년 남은 기간 음식점·카페 영업자들이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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