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도입…주민 중심 행정 강화

  • 등록 2025.12.15 12:30:0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시 공무원 대변·진술 지원 및 대응 조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뿐 아니라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행정 집행 전 법률·절차 검토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주민 참여형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공익과 주민 편의만을 생각하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