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9억 3100만원 부과...납부 독려 나서

  • 등록 2025.12.15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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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은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6,190건, 9억3,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올해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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