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점검

  • 등록 2025.12.15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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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불법 개‧변조 제품 단속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공동주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제품의 불법 개‧변조 판매 단속, 불법 분쇄기 설치 여부 및 인증 제품 사용 실태 점검, 입주박람회장 및 판매점의 제품 안내‧홍보 실태 확인 등이다.

아울러 제주시 누리집 배너 게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조항 신설 권고, 홍보 전단 배포 등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그 외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취소 요청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는 하수관 막힘과 수질 악화, 하수처리 부하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구매 전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거름망 제거 등 불법 개‧변조를 하지 않는 등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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