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19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4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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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한 봉투 담기로 납세자 편의·행정 효율 높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만 7,000여 건, 11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도 7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고지부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제외한 세액을 고지했다.

또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였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서 꼭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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