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사 자재 대금 ‘선입금 요구’ 스미싱 주의 당부

  • 등록 2025.12.12 19:13:17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은 최근 공사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 및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함양군 소재 한 건설업체가 “함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귀 업체와 진행하기로 했다. 자재 구입에 대해 함양군 담당 공무원과 협의가 끝났다”는 등의 전화를 하며, 이어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 준비를 위해 자재비 선입금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군청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신뢰를 높이는 수법이 사용되었으며, 함양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군청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계약업체에 계약 사항을 통보하거나 특정 자재 사용을 지시하고, 배송 준비를 위해 비용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수신 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군청 또는 경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이번 사례를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업계에 공유했으며, 누리소통망(SNS)·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미싱 예방 홍보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