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2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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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은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543건, 9억 9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고지서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ARS 간편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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