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47억원 부과

  • 등록 2025.12.12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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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1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억원(1.8%)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1,080대로 3,807대(1.8%) 증가한 결과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령에 따라 산정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 두차례로 나누어 부과한다.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결제 가능하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활용해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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