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원 부과

  • 등록 2025.12.12 12:10:57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 원 (13,00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기분 대비 39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부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ARS 납부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