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 등록 2025.12.12 10:32:26
크게보기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 향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허가 대상 용도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1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안구는 오늘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맞춤 문답식’ 서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복잡했던 절차를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대폭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