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 세금, 마포구 12월 자동차세부터 챙기세요!

  • 등록 2025.12.12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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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약 56,400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 세액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마포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맞아, 12월 1일 기준 마포구에 등록·신고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2025년도 연세액을 이미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56,400여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납세자는 시중은행 창구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과 전용계좌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는 구민 모두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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