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 등록 2025.12.11 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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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요구 사례 발생, ‘의심 연락 시 반드시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요청과 선입금 등을 시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사칭 사례는 공무원 명함을 도용해 전화와 문자로 특정 업체의 물품(소방물품, 공사자재 등)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리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교육청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청은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사·물품 계약 관련 업체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교육청 누리집에도 사칭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물품 납품이나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로 확인될 시 경찰서와 관계 기관에 즉각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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