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따뜻한 연말, 잊지 말고 챙기는 12월 자동차세

  • 등록 2025.12.11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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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원 부과 ···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대구시 군위군수 김진열은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을 3,722건, 약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중 마지막 납부에 해당한다. 단, 연납으로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자동이체 등 군민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 확인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군위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방세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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