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 등록 2025.12.11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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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군은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배출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등이다. 더불어 공사장 진출입로의 비산먼지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점검원과 함께 건설공사장을 수시로 순찰해 관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 점검과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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