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2.10 15:51:5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