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2월 자동차세 46억여 원 부과

  • 등록 2025.12.10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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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9931건에 대해 46억3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세고지서를 11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2%(388백만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2928대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에 대한 공제율이 낮아짐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른 세금이며,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단,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편의를 위해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Giro), 인터넷 및 스마트 뱅킹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12월 31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3%)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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