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5.12.08 10:32:2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젓갈시장, 염업사, 수산물 취급업소,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과 젓갈류, 동절기 수입량이 많은 냉동 명태, 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냉동 아귀, 냉동 주꾸미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정해 추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천군은 이러한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지속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