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근거 수립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 등록 2025.12.05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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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한종 의원은 “인천서구는 원도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차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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