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겨울철 공동주택 세대점검 우리집 안전은 우리가 지켜요

  • 등록 2025.12.05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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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유예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50만원으로 하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 자율 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참여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세대점검은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2년마다 한 번씩 자기 세대 안의 소화기, 감지기,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다. 세대 안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도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은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세대점검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과태료 기준과 부과 유예기간이 조정됐다.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됐고,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됐다. 이번 개정은 타 제도에 비해 높은 과태료 수준에 대한 부담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처벌 중심이 아닌 ‘자율 안전점검’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어지도록 남은 유예기간 동안 제도 홍보와 참여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아파트 관리앱, 안내문,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세대점검 방법과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촘촘히 보강하기로 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도민 스스로 우리 집 안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전 실천”이라며 “모든 도민께서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더 안전한 아파트, 더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집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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