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 현대성우 1단지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5.12.05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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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은 지난 4일 양평 현대성우 1단지 아파트를 ‘양평군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현대성우 1단지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 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2026년 3월 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평군보건소는 2020년 제1호 금연아파트(한신휴플러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개 금연아파트를 지정했으며, 지정 단지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양평군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양평 현대성우 1단지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차재만 기자 jm8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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