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04 18:31:0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4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과 추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과 보복행위 방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 내부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