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원 추징

  • 등록 2025.12.04 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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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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