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무단투기 야간단속 마무리

  • 등록 2025.11.28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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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지난 9월 시작한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11월 2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립 및 무단투기 근절을 목표로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추진해 왔다. 매주 1회 무단투기 야간단속반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순찰하며 폐기물 파봉 조사,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 적발 등 일상생활 속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야간단속은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두 차례 의정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끌어올렸다.

시는 총 10회에 걸친 야간단속을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71건, 현장 계도 조치 39건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보라는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시는 올해 야간단속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 시행이 확정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이 중요하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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