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1.26 18:32:14
크게보기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주차회전율 개선 위해 조례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통시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 서구가 주차 편의를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까지 늘리며, 정기주차요금(전일)을 신설된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지만 접근성과 편의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은 시장을 더 쉽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권 회복은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장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