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격 정기재조사 실시

  • 등록 2025.11.25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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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옹진군은 오는 12월 한 달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확이하는 정기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치료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가운데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에서 실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지원을 결정한다.

이번 정기재조사 대상은 2023년도에 최초 지원승인됐거나 정기재조사를 통해 지속지원이 결정된 47명으로, 지난 20일 안내문과 제출서류 서식이 발송됐으며, 제출 마감일은 12월 19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가입세대주의 동의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제출 방법은 옹진군보건소 또는 백령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 치매환자의 지속치료를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 소득기준 초과 시 또는 기한 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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