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토지분할허가 민원 편의 혁신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 등록 2025.11.21 20:30:38
크게보기

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으로 민원부담 대폭줄인 적극행정사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문경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지적업무 담당 코칭 교육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토지분할 허가 업무 특수 시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 ▲통합위임장 제도를 중심으로 민원 편의 증진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도내 지적 담당 공무원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지적 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는 민원인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측량비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예방하는 실질적 민원 편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

또한 통합위임장 제도는 민원 유형별로 각각 제출해야 했던 위임장을 단일 양식으로 통합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간편 행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이면 공동체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믿음으로 행정을 추진해 왔다”며 “문경시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 봉사행정, 협업 행정을 기반으로 민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