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17 1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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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4일 거창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유병호)와 합동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장소 12개소를 선정해 현장 방문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표시 부착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은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미정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곳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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