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비상구 막으면 생명도 막힌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5.11.14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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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소방서가 화재 시 대피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며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통시장·마트·숙박업소·식당·상가·터미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반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중점적으로 적발하고 있는 주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비상구·방화문을 잠그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을 막는 행위, ▲소화펌프·수신반·비상전원 등 핵심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신고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국민신문고(PC·모바일) ▲완도소방서 홈페이지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48시간 이내 접수하면 되고 신고가 확인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민석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재 순간에는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구조선이 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셔서 완도군 전체가 더 안전해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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