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창업 성공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한다

  • 등록 2025.11.13 10:10:22
크게보기

자활성공지원금 신규사업 시행…최대 150만 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는 이달부터 저소득층의 자립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영업을 유지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천안시는 다회용기 세척, 세차, 외식 프랜차이즈 등 총 13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 근로취약계층 210명에게 직업교육과 전문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취·창업을 돕고 있다.

천안시는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일자리로의 안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근로취약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안내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