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 등록 2025.11.07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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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릴레이 세미나 2탄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별법 특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전북형 혁신산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지역 혁신산업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지속하며 전문가 의견을 모아'전북특별법'입법 논리를 보강하고,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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