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지정

  • 등록 2025.11.07 12:32:13
크게보기

국내유통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업무 수행기관 2곳 우선 지정, 향후 지정 확대 추진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