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11월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11.06 12:33:19
크게보기

카카오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조회·환급 신청…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1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덕양구의 2025년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6,858건, 2억 3,736만 원이다. 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안내’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손쉽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카카오톡 화면에서 환급금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담당자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 신청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의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