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 등록 2025.11.04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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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작동으로 초기 대응 성공,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 저감사례 홍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나주소방서는 지난 6월 10일 산포면 한 단독주택에서 연기감지기 작동 덕분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음식물 탄화로 발생한 화재는 주택에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즉시 작동해 거주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화재가 초기 단계에서 진압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나주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가정에서 설치·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알리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단독·공동주택)에 각 실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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