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30 12:31:12
크게보기

하남시, 2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96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