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 등록 2025.10.27 12:51:48
크게보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화순군은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잔여 물량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 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 지원가구 전액), 비주택(창고·축사 ·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 시 신청자가 자부담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므로 남은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슬레이트 처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