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의회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 수상안전요원 무려 100회 이상 기준 미달

  • 등록 2025.10.24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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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원 김태진“예산보다 시민 생명 및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유덕동, 치평동)이 구정질문을 통해“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 이후 주말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주말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개장 이후부터 주말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가 100회 이상 넘었다.

개장 이후 수영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수상안전요원 5명으로 총 8명 중에서 2명이 로테이션으로 주말 근무 중인 상태이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와 23조에 따르면 수영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말에 수영장에서 수업이 없어 겸직 예외 사항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6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구청은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체육시설법 제38조(벌칙) 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시민 안전이 우선이므로 주말 수상안전요원 법적 기준대로 배치해야된다는 요구가 지금까지 묵살됐다는 점이다.

이에 김태진 의원은“수상 안전과 관련된 법적 배치기준 미충족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므로‘예산절감’이나‘사고가 안나면 문제없지’라는 후진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하며, 서구청 역시 지도감독을 법적 기준대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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