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난임부부 위한 냉동난자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 등록 2025.10.24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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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절차 없이 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부천시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냉동 보관한 난자를 활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이며,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을 시술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부부당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본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술 전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한 시술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영구적인 불임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시민의 가임력 보전을 위해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항암치료 등으로 향후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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