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업무협약

  • 등록 2025.10.22 1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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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해양경찰,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울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센터)가 해양사고 피해자와 해양경찰을 대상자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울산해양경찰은 22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함께 해양사고 피해자, 해양경찰 대상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 채종성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해경 관할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 수색 및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통해 정신적 충격 완화와 일상으로 안전한 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해경은 관내 해양경찰 가족,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홍보활동을 통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 할 예정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자 및 가족,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른 심리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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