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대표발의‘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0.2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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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3동·화정4동·풍암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는 “최근 아동 유인·약취 사건이나 치매환자 실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고위험군’, ‘실종아동등’, ‘실종경험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출생 후 6개월이 지난 아동의 출생신고 시 신상카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교육 및 상담 등 실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실종 경험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종 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구가 아이와 노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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