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5.10.21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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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성혜 기자 ssung10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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