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0.21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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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의 신규 사업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업범위 확대 및 조문체계 정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도시·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각종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광사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의 내용은 SH공사의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SH공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SH공사가 시민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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