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5.10.20 11:32:19
크게보기

잠자고 있는 내 돈‘지방세 환급금’꼭 돌려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만 2,143건, 총 4억 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억 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억 7,776만 원(44%)에 이른다.

특히 미환급금의 89%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 절차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알릴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나 전화를 통해 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충당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