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시행

  • 등록 2025.10.20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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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목적, 25년 1월~12월 임대요율 1% 적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양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1%로 인하하며, 이미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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