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25.10.17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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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 돌봄 조력자로 활동 시 돌봄 수당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2~3세)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753만9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단,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돌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대상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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