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 운영

  • 등록 2025.10.17 09:10:50
크게보기

체계적인 폐농약 수거 ·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는 10월 20일 ~ 11월 12일까지 폐농약의 무단 방치 및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이번 집중수거 기간 동안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분말형 및 액상형 폐농약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하천 등에 무단 투기될 경우 인체 건강 및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