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 등록 2025.10.16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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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의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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