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 등록 2025.10.16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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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16일 ‘1차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말까지 총 9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 심사가 진행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 운영의 적격성 등을 재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심사 대상이다.

강릉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 갱신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완료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1~7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자료와 기관별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여 서면‧대면 심사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으로는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은영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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