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원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 등록 2025.10.14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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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발주사업 빙자 물품 구입 및 대금 입금 요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소속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견적 요구,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거래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칭 수법은 △공무원 명함·소속 위조 △비공식 연락을 통한 납품 및 견적 요구 △선입금, 특정 업체 제품 구매 유도이다.

실제로 교육청과 계약을 진행한 나라장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특정 업체의 흡연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 등 비공식 경로로 물품 납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연락 시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전북교육청 명의로 물품 발주나 계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관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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