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 영주형‘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촉구

  • 등록 2025.10.14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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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 2·3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영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은 5.5%에 달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돌봄통합법 시행 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동행 서비스야말로 통합돌봄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고령층·장애인·1인 가구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이동과 접수, 수납, 약국 방문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용인·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영주시도 고향사랑기부금과 자활센터, 민간 협력 등을 활용한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향상,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초고령화 시대 지역 돌봄의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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